[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가출한 여고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학대를 일삼은 2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대구고법 형사1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25·남)와 B(21·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연인 사이인 두 사람은 당시 18세 청소년이었던 C양이 가출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1월 7일 성 매수자인 것처럼 채팅앱으로 C양을 유인했다.
C양을 차에 태운 뒤 끌고 가 폭행한 A씨와 B씨는 "같이 일하자"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A씨 등은 C양을 협박해 올해 1월 8일부터 27일까지 50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대가로 받은 220만원을 모두 가로챘다.
두 사람은 C양이 성매매를 거부하자 같은 달 21일 자신들의 거처로 끌고 가 옷을 벗긴 뒤 나무막대기 등으로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지기도 했다.
또 방바닥에 개 사료를 뿌린 다음 침을 뱉어놓고 C양에게 핥아먹게 하는 등 학대를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가출한 어린 여성에게 가학적이고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평생 씻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며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해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원심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와 같은 의견을 보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C양이 신체적 피해와 함께 평생 지우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정신적인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상당 기간 두 사람을 C양으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기각했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