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사라진 성인은 실종자가 아닌 가출인으로 규정하는 현행법 때문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성인 실종자가 많아지고 있다.
15일 동아일보는 미귀가 성인 가출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4일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에 접수된 성인 실종자(가출인)는 201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30만 2,654명이었다.
이 중 가족이 신고를 취소하거나 경찰이 소재를 확인하지 못한 '미발견자'는 5,316명이었다.
신고 시점이 비교적 최근인 올해와 지난해의 미발견자를 제외해도 매년 500명 안팎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실종자 중 미발견자 수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숫자다.
아동이나 장애인, 치매환자 등 실종자의 경우 작년 한 해 동안 3만 8,281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으나 미발견 건수는 44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성인 가출인의 미발견 건수가 실종아동 등의 미발견 건수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유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현행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성인 실종자는 사각지대에 위치해있다.
갑자기 사라진 성인은 '실종자'가 아닌 '가출인'으로 분류돼 경찰의 수색이나 DNA 대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에 실종자 가족들은 경찰이 초기 수색에 나서지 않아 실마리를 놓치는 일이 잦다고 호소하고 있다.
나주봉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시민의모임 회장은 "실종자를 찾으려면 초기 12시간 내에 소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오랜 기간 가족을 찾지 못한 이들의 마지막 바람은 '유해라도 찾는 것'이지만 이조차 쉽지 않다.
성인 실종자의 유전자는 경찰의 관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변사자와 실종자의 유전자를 대조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2004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접수된 변사자 3605명의 DNA 중 실종자 가족과 대조해 신원을 확인한 것은 226명(6.3%)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승희 의원은 지난 12일 실종자 대상에 성인 실종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는 한편, 기존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미 영국, 캐나다 등은 실종자를 아동과 성인으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 관리하고 있다"며 "이 법안을 통해 성인 실종자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