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자신을 여자에게 매너가 좋은 사람이라고 설명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자필 탄원서가 공개됐다.
지난 14일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첫 공판 후 1심 전까지 작성된 조두순의 탄원서 내용을 다뤘다.
7차례에 걸쳐서 작성된 조두순의 탄원서는 약 300장이 넘는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탄원서에서 "짐승도 하지 않는 그런 악독한 짓을, 절대로 그런 파렴치한 짓을 일삼는 저주받은 인간이 아니다"라며 "술을 마시고 다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며 술이 깨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작성했다.
또 "모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는 반듯하게 살아왔고 아무리 술에 취해도 여자에겐 매너 좋은 사람이라 생각한다"라고 썼다.
하지만 조두순 지인들은 "내 앞에서 술을 마시고 기억이 끊긴 적은 없었다"며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증언이 거짓말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두순 지인 A씨는 "걔가 폭력성이 있는데 술을 더 좋아한다"라고 증언했다. 탄원서 내용과는 거리가 먼 증언이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탄원서 하나만 보면 '이 사람 억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글 구성 등이 나름대로 논리가 있다"며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조두순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증거를 내밀자 "증거가 있어 인정하나 저는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경찰에 "탄원서 한 장이면 다 바뀐다"라고 말한 사실도 전해졌다.
중형 선고가 두려워 계속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냐는 경찰 질문에 조두순은 "나는 모르겠다"며 "제가 15년, 20년을 살고 70살이 되더라도 안에서 운동 열심히 하고 나오겠으니 그때 보자"라며 수사관을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조두순은 9년 전인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등교 중이던 8살 여자 어린이에게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렀다.
검찰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 수감돼 복역 중인 조두순은 3년 뒤인 오는 2020년 12월이면 '자유의 몸'이 된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