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친구 부부의 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훔쳐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문모(38)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년간 제주시에 있는 친구 A씨의 집 화장실에 원격 제어와 연속 촬영이 가능한 휴대전화를 설치한 뒤 A씨의 아내가 용변을 위해 옷을 벗는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판사는 "약 2년에 걸친 긴 시간 범행이 이뤄졌고 횟수가 많다. 또 촬영 장소와 방법, 촬영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A씨는 문씨와 20년 동안 친한 친구 사이였으나 자신의 집에서 이뤄진 범행으로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몰래카메라로 인한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몰래카메라를 쉽게 구매할 수 있다.
특히 개인 간 거래가 활발한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소형, 위장형, 변형 등 온갖 종류의 몰래카메라가 거래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9월 규제 없이 판매되는 '몰래카메라'를 판매 단계부터 규제하기로 했다.
몰래카메라의 판매 단계부터 강도 높게 규제해 관련 범죄를 예방한다는 계획인데, 구체적으로는 변형 카메라의 수입·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불법 영상 촬영기기의 수입 심사를 강화한다.
또 스마트폰의 '무음 촬영앱'을 다운로드 할 때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는 한편 드론 촬영의 경우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