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형인 기자 =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입은 여성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지난 9일 배우 지망생인 20대 여성 L씨는 아르바이트 중 팔에 화상을 입었으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해당 내용을 인사이트에 제보했다.
충청북도 충주에 사는 20대 여성 L씨는 지난 11월 20일 유명 일본 선술집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중 변을 당했다.
L씨는 사건 당시 뜨거운 뚝배기를 들고 조심스럽게 서빙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20대 여성 손님은 스마트폰을 만지며 빠르게 걷던 중 L씨와 부딪혔다.
그 충격으로 뚝배기에 있던 뜨거운 국물은 L씨의 왼쪽팔로 쏟아졌다.
손님은 왼쪽 팔 손목 부분에 큰 화상을 입은 L씨에게 본인의 잘못인 점을 인정한 뒤 먼저 보상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선술집 사장은 "가게에서 책임을 지겠다"며 손님을 그냥 돌려보냈다.
L씨는 인사이트에 "당시 모든 사람들이 손님이 상태만 신경 썼다. 다친 팔을 보며 속상했다"고 털어놨다.
이후 L씨는 주방에서 혼자 응급조치를 하던 중 사장님과 함께 병원에 가 치료를 받았다.
병원은 L씨에게 "2도 화상이다. 당분간 일을 쉬어야 한다"며 "앞으로 6개월에서 2년간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 내렸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가던 L씨는 당장의 병원비와 약값을 대기도 어려웠다.
무엇보다 화상약은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비용이 많이 나갔고, 앞으로의 치료가 막막하기만 했다.
결국 L씨는 책임을 진다고 한 선술집 사장님께 병원비를 보상해 줄 수 있는지 정중히 부탁했다.
L 씨는 "생각보다 화상이 넓고, 주기적인 상처 치료가 필요하다. 병원비와 향후 관리비, 휴업급여 등이 필요하다. 병원비를 보상해 주면 나머지는 가해자와 합의해서 받고 싶다"고 물었다.
선술집 사장님은 병원비를 줄 수는 있으나 손님에게는 보상을 요구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L씨는 결국 여성손님의 연락처를 어렵게 구해 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여성 손님도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님은 이미 사고 당일 가게 측에서 보상을 책임지겠다고 했으며, 이제 와서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L씨는 결국 친언니의 도움을 받아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등을 알아봤다.
L씨의 언니는 사장에게 "병원비에 대한 책임을 지신다고 하셨으니 나머지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겠다"고 전했다.
그러자 사장은 역시 안 된다고 거절했다. 여기에는 법적인 문제도 걸려 있었다.
선술집 사장은 L씨가 최초 아르바이트 시작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결국 직원이 아니라 보험처리가 안 된다는 것이었다.
L씨는 인사이트와의 통화 중 "시간이 지나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다"며 "답답하다"고 심경을 전했다.
현재 L씨는 선술집 사장에게 길게 2년 정도 걸리는 치료 기간을 감안해 약값, 교통비, 휴업 급여, 가해자에게 받은 보상금을 포함해 300만 원을 제시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인사이트는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선술집 사장과 연락을 시도했다.
선술집 사장 측은 우선 사고 책임을 회피하려던 게 아니라며 "화상을 입은 후 L 씨를 바로 병원에 데려갔다"며 "절대 신경을 안 쓴 게"고 해명했다.
이어 "사고가 일어났던 여자 손님 연락처도 결국 건네줬고, 서로 통화도 한 상태였다. 나도 L씨와 연락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법무사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보고도 있었다. 현재 법무사 지인과 L씨가 원만하게 조정하고 있는 줄 알았다"고 전했다.
끝으로 선술집 사장은 "L씨가 일한 지 20일 정도 됐다"며 "L씨가 요구한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맞는지 법적으로 알아보고, 합의금에 적정선을 찾고 있는 중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진행돼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