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5일(목)

"'8세 여아 성폭행' 조두순 출소 미루는 법안 추진됐다가 무산됐다"

인사이트영화 '소원'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화장실에서 당시 8살이던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조두순이 곧 출소를 앞두고 있어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조두순의 출소를 몇 년 더 뒤로 미룰 수 있는 법안 제정을 추진했다 중단한 사실이 확인됐다.


10일 연합뉴스TV는 법무부가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법으로 미룰 수 있는 일명 '보호수용법' 제정을 추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폭행범이나 상습 강력범죄자 경우 법원 판단을 받아 출소 후 최대 7년 더 격리된 시설에서 생활하게 하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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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추진한 '보호수용 제도'는 이미 독일과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법이다.


전자발찌 부착법과 마찬가지로 '보호수용 제도'를 소급적용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성폭행범 조두순에게도 적용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2년 전인 지난 2015년 본회의에 상정됐던 '보호수용법' 제정 법안이 회기 종료로 결국 폐기되고 말았다.


법무부는 법률 검토 작업까지 통과된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려고 했지만 예산 문제가 걸려 무산됐다고 연합뉴스TV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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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형기를 마친 사람을 또다시 가두는 것은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비용과 인권, 풀어야할 숙제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다.


한편 조두순은 9년 전인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등교 중이던 8살 여자어린이를 몹쓸 짓을 한 성폭행범이다.


검찰은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현재 경경북북부 제1교도소에 수감돼 복역 중인 성폭행범 조두순은 3년 뒤인 오는 2020년 12월이면 '자유의 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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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죄가 없다"···조두순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 속 소름 돋는 주장최근 조두순 출소 반대 및 주취 감형 폐지 청원에 관심이 쏠리면서 이와 관련된 조두순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