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30일(토)
[광고]

'최저시급'도 못받는 알바생 위해 경기도가 준비한 '출장' 노무사 서비스

인사이트

연합뉴스


'열정 페이'를 강요받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아르바이트생 및 직장인들을 구제하는데 경기도가 앞장서고 있다.


최근 경기도 측은 지난 6월부터 시행한 '마을 노무사' 제도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마을 노무사' 제도는 임금체불이나 부당노동행위를 당하는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노무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지만 경제적 여력이 안돼 부담스러워하는 수많은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로, 경기도가 그에 따르는 모든 비용을 지원한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실제 국내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해고 통보를 받은 30대 근로자 A씨도 경기도 '마을 노무사'를 만나 복직에 성공했다.


사실 A씨는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해고 사유도 듣지 못한 채 쫓겨난 최악의 상황이었다.


그는 억울했음에도, 노동법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어 무력감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그때 우연히 신문에서 '마을 노무사' 제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됐고, 바로 신청해 한 달 만에 무사히 복직을 할 수 있었다.


A씨는 "마을 노무사 제도를 알게 됐을 때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은 것 같았다"며 "무엇보다 사측과의 합의 과정 중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기색 없이 상세하게 도움을 줘 많은 힘이 됐다"고 큰 만족감을 표했다.


인사이트경기도청


지난 6월 16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마을 노무사' 제도는 청소년, 외국인, 장애인 등에 상관없이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경기경제과학진흥원 9층 사무실에 방문시 대면 상담도 가능하며, 마을 노무사 방문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경기도 노동정책과(031-8030-2973)로 전화하면 된다.


경기도 전역에서 총 95명의 노무사가 위험에 처한 경기도민들을 위해 대기 중이다.


김복호 노동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온라인, G-버스, 라디오 및 도심-LED 전광판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도내 취약근로자들의 근로권익 보호와 권익 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인사이트경기도청


한편, 경기도는 '마을 노무사' 제도를 통해 근로자 외 영세사업주 컨설팅도 진행한다.


이는 법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 감독이 아닌 노무관리를 통한 현장 조력이라고 인식하면 된다.


노무사는 영세사업주에게 노동법 관련 지식을 전달해 자율 준수를 유도, 좋은 회사를 만드는데 일조한다.


Supported by 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