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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 성폭행하고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까지 한 수영 강사

한 수영강사가 자신의 수강생을 성폭행하고 협박까지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민수 기자 = 술에 만취한 수영강 사가 자신의 수강생을 성폭행 한 뒤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6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임모(38) 씨에게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7월 임씨는 경기 수원시의 자신이 근무하는 수영장 근처에서 수강생 A(30)씨 등 3명과 술을 마신 뒤 만취상태인 A씨를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임씨는 경찰 조사 당시 범행을 부인하는가 하면 A씨의 직장까지 찾아가 "취해서 방까지 잡아주고 챙겨준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은 못할망정 이게 무슨 짓이냐"며 "사과해라.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말로 A씨를 협박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도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하다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고인 정액이 검출됐다'는 유전자 감정서가 나오자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결혼 적령기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 직장으로 찾아간 피고인의 행동은 2차 피해를 야기할 우려도 있었다"며 "범행 경위와 피해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술취한 승객이 잠들어 일어나지 않자 성폭행한 택시기사술에 취해 잠든 승객을 상대로 성폭행을 한 택시 기사가 징역 1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민수 기자 minsu@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