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조두순 술취했다고 봐준 '악법' 폐지해달라"…청와대 청원, '20만명'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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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주취감형' 규정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청와대 답변을 받는다.


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2분 기준 '주취감형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에 20만 9,563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4일 "술을 마시면 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처벌을 감형해주는 '주취감형'을 폐지해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게재된 것으로, 한 달이 되기 전 20만 명 청원인을 달성했다.


청원인은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봐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런 법의 구멍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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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주취감형으로 인해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 형량이 15년 형에서 12년 형으로 단축됐다"며 "주취감형이라는 명목 아래 감형을 받으려 하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조두순은 범행 당시 법을 기준으로 최대 15년형을 받을 수 있었지만, 만취 상태가 인정되며 '심신미약'으로 감형 받았다.


'국민청원 및 제안'에 올라온 청원은 한 달 간 20만 건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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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당 청원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금까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중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과 '낙태죄 폐지' 청원의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답변한 바 있다.


청와대는 '주취감형 폐지' 청원에 앞서 20만 명 이상이 참여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과 '권역외상센터 지원' 청원에도 답변을 내놓을 예정이다.


판사가 조두순에게 고작 '징역 12년'을 선고한 이유 (영상)흉악범 조두순이 곧 출소한다는 소식이 공분을 사는 가운데, 판사가 그에게 '심신미약'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재조명되고 있다.


"술 먹고 성폭행하면 감형…대한민국 악법을 바꿔주세요"음주 후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해주는 법 조항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