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국내 대표 시중은행인 우리은행의 한 지점장이 노조 간부와 짜고 구청 환경미화원들의 통장을 무려 100개나 무단으로 발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검은 A씨를 포함한 서울 금천구청 소속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들이 우리은행 금천구청 지점장 B씨 등 3명을 지난 28일 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B씨 등은 환경미화원들이 노조에 가입할 때 기입한 신상 정보를 이용해 100명의 통장을 임의로 만든 혐의(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A씨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 6월 매달 실시하는 금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안전교육 설명회에서 환경미화원 100명에게 이들 명의로 개설된 통장과 거래신청서를 나눠줬다.
환경미화원들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통장에는 이미 이름과 발행 일자, 계좌번호 등이 적혀 있었다.
환경미화원들은 인사권을 가진 지부장 C씨의 지시에 따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통장을 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씨 등이 C씨에게 "임의로 통장을 발급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했다.
이어 지난 7월 금천구청장과 서울시청노조 위원장에게 C씨를 징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C씨는 금천구청장으로부터 경위서를 작성을 요구받았으며, 서울시청노조 위원장에게는 3개월간 노조회의 참석 자격을 박탈하는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우리은행 금천구청 지점이 공식 사과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B씨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합법하게 이뤄진 절차"라며 "순서가 바뀐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생각에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생각지도 못한 대출과 보증 등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인사이트에 "해당 사건에 대해 본사에서 조사 중"이라며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해당 지점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