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 문재인 정부가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10년 이상 연체한 159만명의 빚을 탕감해준다.
29일 문재인 정부는 채무 원금이 1,000만원 이하이고 연체기간이 10년 이상된 장기 소액채권을 가진 사람의 채무를 탕감해준다고 발표했다.
탕감은 모두 받는 것은 아니고 재산이 없거나 월 소득이 99만원이 안 돼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원금 1,000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사람은 모두 159만명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이들의 채무 원금을 탕감할 재원 마련을 위해 별도의 한시 기구를 설립해 관련 시민·사회단체 기부금이나 금융권 출연금을 모을 계획이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채무 탕감에 정부 재정 투입은 없으며 금융회사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납세자보다는 채무 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금융회사가 일정한 책임을 진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재산·소득·금융·과세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받는 형태로 신청을 받은 후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무 탕감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탕감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은 올해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연체가 그전에 발생해야 한다.
또한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채무 원금 잔액이 1,000만원 이하인 채권이어야 한다.
지난 7월 정부는 금융 회사가 사실상 받아내기 어려운 장기연체자 123만명의 빚을 모두 탕감해줬다.
이어 올해 소액 장기연체 채권도 모두 소각해주기로 함에 따라 '빚이 생겨도 안 갚고 버티면 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런 논란이 예상돼 지원 대상자를 생계형 '소액', '장기연체자'로 제한했다"면서 "상환능력을 면밀히 심사해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만 골라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해리 기자 haer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