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딸기우유, 초코우유, 바나나우유 등 가공우유제품 중 원유(흰우유)가 전혀 들어가지 않거나 절반 이하인 제품이 81.7%인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딸기·초콜릿·바나나 등의 맛이 나는 가공유 60종을 조사한 결과 원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이 15개(25%)개였다.
또한 원유 함량이 절반도 안 되는 제품이 34개로 전체의 56.7%에 차지했다.
이들 제품은 사실상 환원유·환원저지방우유·혼합탈지분유·유크림 등이 들어있는 '유가공 음료수'라고 할 수 있다.
조사 대상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GS25·CU·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우유나 밀크 명칭이 들어간 자체 브랜드(PB) 가공유 28종과 우유 제조사 제품 32종이었다.
매일유업이 제조한 GS25 PB제품 '신선한 스누피 초코우유', 동원F&B '더 진한 바나나 담은 바나나우유'에는 원유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모두 환원유로 제조됐다.
환원유는 탈지분유에 물을 섞어 만들어지는데, 지방을 포함하기 위해 유크림을 섞기도 한다.
세븐일레븐 PB 제품 중 동원F&B '딸기우유', '초코우유', '바나나우유'도 원유가 아닌 환원유로 만들어졌다. 탈지분유, 유크림 등이 포함돼 있을 뿐이다.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푸르밀 '생과즙 블루베리우유', 동원F&B '밀크팩토리 코코아', '덴마크 딸기딸기우유', 서울우유 딸기·초콜릿 등에도 원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
우리F&B의 '마카다미아 초코우유', '카라멜 커스타드크림우유' 등도 원유 대신 환원무지방우유를 사용한 제품이다.
조사 대상 제품 중 탈지분유와 유크림 등의 원산지를 명확하게 표시한 제품은 44개였다.
소비자단체는 지난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가 가공유와 우유의 성분이 유사해 '우유'로 표기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원유가 들어있지 않은 가공유를 '우유'로 표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소비자는 우유라는 제품명 때문에 신선한 우유를 사용했다고 생각한다"며 "더 명확한 표시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소비자들도 가공유에 표기된 사항을 주의 깊게 읽고 신선한 우유인지 아닌지 구분해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한솔 기자 hanso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