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연말정산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지만 '13월의 세금 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
게다가 올해부터 새로운 방침이 도입되어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올해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 확인한 연말정산 공제액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공제 꿀팁'을 소개한다.
1. 핸드폰 번호 변경 전 현금영수증
올해 핸드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이전 번호와 현재 번호 모두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고시원, 원룸 등 월세
올해부터는 고시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시원 등 월세액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12월 안으로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주소지 이전해야 한다.
3.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교육비에서 세액공제 된다. 공제율은 15%로, 최대 900만원까지다.
단, 등록금 대출만 해당되며 생활비 대출은 제외된다.
4. 배우자 소득
올해 결혼하거나 예정인 경우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한다.
외벌이 부부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여성근로자는 연봉이 4,147만원 이하인 경우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처부모님·시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5. 부양가족 교육비
형제자매의 경우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만 20세 이하나 장애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의 부양가족공제나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6. 중고차 구입비
올해 구입한 중고자동차 금액의 10%는 신용카드공제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7. 장애인 공제 대상자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세법상 장애인이면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안경구입비, 교복구입비, 취학전아동의 학원비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누락될 수 있는 서류는 미리 구비하면 편리하다.
8. 중도입사로 발생한 연봉
중도입사로 연봉이 면세 기준점(1인 가구 1400만원, 2인 가구 1600만원, 3인 가구 2500만원, 4인 가구 3000만원) 이하라면 세금(결정세액)이 '0'원이 되므로 연말정산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
만약 내년으로 미루어도 되는 큰 금액의 소비가 있다면 내년으로 미루어 이후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좋다.
김한솔 기자 hanso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