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이국종 교수가 귀순한 북한군 병사의 치료 및 회복 과정을 공개한 것에 대해 거듭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17일 이 센터장이 북한군 병사의 '기생충 감염'을 언급한 데 대해 "인격 테러"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2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며 "이 교수가 의료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교수가 기자회견에서 총격으로 인한 외상과 전혀 무관한 이전의 질병 내용, 예컨대 내장에 가득 찬 기생충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했다"며 "소장의 분변, 위장에 든 옥수수까지 다 말씀해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심폐 소생이나 수술 상황, 그 이후 감염 여부 등 생명의 위독 상태에 대한 설명이면 충분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이 교수는 수술실에 군 정보기관 요원들이 들어와 멋대로 환자 상태를 평가하도록 방치했다"며 "이 문제를 지적한 제게 격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는데 그 전에 의료와 윤리의 기본원칙이 침해당한 데 대해 깊은 책임과 유감을 표명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998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배리 맥기어리가 자신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누설한 의사를 상대로 벌인 소송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김 의원은 "배리 맥기어리를 치료하던 의사가 '공공의 안전을 위해' 그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여러 의사에게 발설했고, 그는 낙인이 찍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다"며 "이 사건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환자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교수는) 공공의 관심 때문에 무엇을 공개했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란다"며 "우리는 그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것이 법의 정신"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글에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교수의 환자 정보 공개와 일련의 언론 보도는 북한과 다름없는 '인격 테러'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채널A와의 인터뷰(21일)에서 "공개한 모든 정보는 합동참모본부와 상의해 결정했다"며 "개인 정보 유출이라는 비난은 견디기 어렵다"고 토로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누리꾼들이 김 의원의 페이스북에 비판 댓글을 남겼다.
지금도 김 의원을 향한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교수는 오늘 열린 2차 브리핑에서도 김 의원의 비난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교수는 22일 오전 11시 아주대병원에서 2차 브리핑을 열고 "(의사인) 우리는 칼을 쓰는 사람이며, 가장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전문화된 일에 특화된 사람들이라서 말이 말을 낳는 복잡한 상황을 헤쳐나갈 힘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에서 나쁜 의견이 제기됐을때 저희와 같은 작은 신생 외과 대학은 견뎌낼 힘이 없다"면서 "이런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 굉장히 자괴감이 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