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동의 없이 나체 사진을 촬영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 20일 형사11부(부장 판사 송경호)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SNS를 통해 알게 된 B(12)양을 수원시의 한 룸카페로 데려가 성관계를 갖고, 나체 상태의 B양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4년생인 B양은 사건 당시 12세가 되지 않은 초등학교 6학년생이었고 A씨는 다른 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이 13세 미만인지 몰랐고 촬영 또한 동의를 받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당시 키 148㎝, 몸무게 50㎏ 정도로 또래에 비해 체구가 크다거나 외모가 성숙한 편은 아니었는데, 교사였던 피고인은 피해자 또래 학생들의 발육상태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아채고 피고인에게 사진 삭제를 요구한 점 등으로 볼 때 촬영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의 신분임에도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자신을 19세라고 속이고 접근해 간음했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신체를 촬영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왔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와 별도로 SNS를 통해 B양과 연락을 주고받다 실제로 만나 노래방과 집 등에서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로 기소된 대학생 C(1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