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자신에게 성폭행 저지른 아들 감형 위해 '탄원서' 낸 어머니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의붓어머니가 자신을 성폭행한 의붓아들을 위해 법원에 탄원서를 내 항소심에서 감형이 이뤄졌다. 


19일 서울고법 형사9부(함상훈 부장 판사)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버지가 일 때문에 집에 없는 틈을 타 중국 국적의 계모 B씨의 몸에 손을 댔다.


당시 B씨는 "난 새엄마이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저항해 더 큰 화는 피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B씨가 어렵사리 경찰에 신고했으나 아들의 친척들로부터 '증거도 없이 애를 음해한다'는 항의만 받았다.


하지만 B씨가 사건 당시 입었던 옷에서 A씨의 DNA와 타액이 검출돼 아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계모를 상대로 범행하고도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2년의 실형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의붓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B씨는 아들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모인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하고 유사강간하는 패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범죄로 피해자는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오히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형과 친모에게 '피해자가 범행을 꾸며내고 있다'고 말해 피해가가 2차 피해를 봤다"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실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 B씨의 의사를 반영해 형량을 징역 1년을 낮췄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짓 주장 때문에 1심 법정에서 증언하며 그 고통을 다시 상기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실형이 선고되자 곧바로 탄원서를 냈다"며 "피고인도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만큼 형량을 다시 정한다"고 설명했다.


"성관계 경험 있는지 알아보겠다" 10대 딸 상습 추행한 아버지10대 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의붓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