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성관계 경험 있는지 알아보겠다" 10대 딸 상습 추행한 아버지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10대 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의붓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 중순께 자택에서 10대 의붓딸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관계 여부를 검사하겠다"면서 몸을 만지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을 말리던 아내까지 흉기로 협박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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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성적·신체적으로 학대했다"며 "피해자가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15일에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친딸을 8년간 강간한 아버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5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 판사 김재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50대 남성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B씨는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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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지난 2009년 강원 춘천시의 자택에서 지적장애 3급이자 당시 12살이었던 친딸 C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B씨는 C양이 20살이 될 때까지 8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이미 3차례에 걸친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였지만 전자발찌는 아무 소용이 없었고, B씨의 파렴치한 범죄 행위는 지난 3월 4일 또다시 C양을 강간하려던 순간 방문을 열고 들어온 B씨의 아버지(C양의 할아버지)에게 발각되면서 끝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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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B씨는 자신도 지적장애인임을 주장하며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감형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적장애는 맞으나 독립적으로 사회 활동을 했고 장기간 자율방범대원으로 봉사하기도 했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B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술 먹고 성폭행하면 감형…대한민국 악법을 바꿔주세요"음주 후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해주는 법 조항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