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C '무한도전'에 출연해 시청자들과 약속했던 '국회의원 면담법'을 실제로 발의했다.
박 의원은 17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 대화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한 '국회의원 면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30명 이상이 면담 신청서를 작성해 국회의장에 제출하고 국회의장이 이를 국회의원에 송부하면 해당 의원이 30일 이내에 면담 수락이나 거절의 의사를 밝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의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면담 신청을 거부할 수 없고, 면담 거절에 대한 이의 신청 심사를 위한 의장 직속의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국회의원 면담법'은 박 의원이 지난 4월 MBC '무한도전' 출연했을 당시 발의를 약속했던 법안이다.
당시 '무한도전'은 국민들이 국회의원에게 원하는 정책을 제안하는 '국민의원' 특집을 진행했고, 국민의원으로 출연한 한 시민이 '국회의원 미팅제'를 제안했다.
시민은 "이번에 정국이 약간 혼란스럽지 않았냐. 국민의 뜻이 '이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말한 적이 없다"며 "토론할 수 있는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국민 소환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제안에 박 의원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시민은 박 의원에게 "해주실래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미팅부터 소개팅까지 다 가능한 걸로"라며 관련 법안 발의를 약속했다.
이후 박 의원은 지난 6월 시민평의회 '중구난방(여러 사람의 입은 막기 어렵다는 뜻)'을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 내용을 구체화했다.
'국회의원 면담법'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9명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 면담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과 국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국민에게 가까이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은 당시 '무한도전'에서 '국회의원 면담 법안' 외에도 '임신부 주차 편리법'도 발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는 지난 9월 지난 9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이 약속을 지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