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전자발찌 착용한 채 친딸 8년 강간한 50대 아버지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친딸을 8년간 강간한 아버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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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A씨는 강원 춘천시의 자택에서 지적장애 3급이자 당시 12살이었던 친딸 B양을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A씨는 B양이 20살이 될 때까지 8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안겼다.


A씨는 이미 3차례에 걸친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였지만, 전자발찌는 집안에서 아무 소용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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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파렴치한 범죄 행위는 지난 3월 4일 또다시 친딸 B양을 강간하려던 순간 방문을 열고 들어온 A씨의 아버지(B양의 할아버지)에 의해 발각되면서 끝이 났다.


법정에서 A씨는 자신도 지적장애인임을 주장하며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감형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적장애는 맞으나 독립적으로 사회활동을 했고 장기간 자율방범대원으로 봉사하기도 했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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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자발찌 착용에도 성폭행 범죄가 이어지면서 전자발찌의 실효성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전자발찌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안 처분이 필요하다"며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다.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살인미수' 유태준 인천서 체포전남 나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살인미수 탈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자발찌' 부착한 남성, 출소 10여일 만에 또 '성폭행'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복역 후 전자발찌를 착용한 남성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