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집단 성매매를 주선한 일당과 성매매 여성 그리고 남성 참가자 등 80여명을 적발한 경찰이 집단 성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남성 200여명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16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남성 200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남성 중에는 수도권 모 대학병원 레지던트 의사와 고등학교 교사, 직업 군인 등이 포함돼 있다.
수사를 받고 있는 의사와 교사는 올해 9월 경찰이 집단 성매매 장소인 수원의 한 모텔을 급습했을 당시, 모텔 옆 건물 1층 주차장에서 다른 남성 6명과 함께 성매매 운영자로부터 신분 확인을 받고 있었다.
이들은 당시 운영자와 참가자를 구분하기 위한 경찰의 신분 조회 요구를 받아들인 뒤 자신들의 직업을 실토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후 조사 과정에서 "운영자와 연락해 그날 처음 모텔에 간 것"이라며 "과거에는 집단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또 이미 구속한 집단 성매매 총책 A(31)씨와 불구속 입건한 운영자 2명의 통화 내용을 분석해 최소 1∼3차례씩 통화한 남성 200여명의 신원을 확보했다.
앞서 경찰은 성매매 여성 9명과 성매수 남성 71명 등 80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성매매를 한 여성 9명 중 5명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 성매매를 주선한 A씨 일당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내 음란 사이트에서 '집단 성관계(갱뱅)' 게시판을 운영하며 랜덤 채팅 등으로 참가자를 모집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참가자를 모집한 A씨 일당은 경기 수원과 안양 등지의 모텔에서 29회에 달하는 집단 성매매 모임을 주선했고, 600회에 걸쳐 집단 성관계 장면(영상·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해 6,300여만원의 부당 수익을 올렸다.
경찰에 따르면 집단 성매매는 남성 10~15명과 여성 1명이 한 번에 6시간가량 집단 성관계를 가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남성들은 참가 비용으로 16만원을 냈고, 성매매 여성들은 회당 50만∼100만원을 받았다.
경찰에 이미 입건된 성매수 남성들은 경찰 조사에서 집단 성매매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추가 수사 대상자들의 통화 내용 등을 추적하고 있다"며 "즉시 수사 통보 대상인 공무원이 포함돼 있을 때를 대비해 근로 복지 공단에 이들의 고용 보험 이력을 요청하는 등 직업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