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도 스펙이 됩니까?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이력서를 넣은 지원자입니다.
자격증과 경력이 있고 면접 결과 2위였던 A 씨
세계적인 가스 도관 업체 근무 경력이 있는 B 씨
둘 중 누가 합격했을까요?
둘 다 불합격했는데요. 가스안전공사는 박기동 전 사장의 지시로 A 씨의 면접 순위를 8위로 조작해 탈락시켰죠. B 씨의 인사 자료는 제대로 읽지도 않고 낮은 점수를 줬습니다.
두 사람이 '여자'였기 때문인데요. A, B 씨 외에도 5명의 여성 지원자가 채용 과정에서 합격권에 들었음에도 탈락의 쓴맛을 봐야 했습니다.
박 전 사장은 "여자는 출산·육아로 업무 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으니 (채용 과정의 점수를) 조정해 탈락시켜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죠.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모집과 채용)
하지만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채용 공고에서는 남성우대, 여성우대와 같은 차별적 사항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에 구직자 2명 중 1명은 취업 시 성차별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이유로는 '특정 성별을 우대하는 공고를 많이 봐서'(42.9%)를 1위로 꼽았습니다. 자료/ 취업포털 사람인
어떤 성별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남성'을 택한 응답자가 76.3%에 이르러 '여성'(23.7%)의 3배 이상이었죠. 자료/ 취업포털 사람인
인사 담당자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238개 기업 중 63.4%가 지원자의 성별을 고려한다고 답했는데요. 이때 유리한 성별로는 74.2%의 기업이 '남성'을 꼽았죠. 자료/ 취업포털 사람인
이에 채용 시 성차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빗발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취준생 딸을 둔 엄마가 청년 취업 관련 청원 드립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해당 청원은 ①모든 기업의 지원자 및 합격자 성비 공개 ②이력서에 성별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삭제 ③성차별적 사회 인식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 청원에는 8만291명이 참여하며 많은 공감을 받았죠.
"어떤 분이 취업 관련 성차별 청원 올려주셨는데 이거 너무 우리 일이다" - 트위터 @Dang****
오늘도 능력이 아닌 '성별'에 의해 탈락의 고배를 마시는 사람들.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 그들을 위로할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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