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여중생을 협박해 한 달 동안 무려 500명의 남성과의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지난 10일 TV조선은 여중생을 성노예로 만든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며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만 14살인 A양은 25살 B씨의 강요로 일명 '성노예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성매수 남성을 구하면 A양이 만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방식이었다.
A양은 성매수자들의 좁은 차 등에서 밤을 새가며 한 달 동안 무려 500명 가까운 남성에게 짓밟혔다.
한 명당 6만원씩 받은 돈은 모두 B씨의 차지였다. 하지만 이처럼 죄질이 나쁨에도 B씨는 고작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하지만 판사들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탓에 법을 개정해 처벌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형법 제242조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