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조두순의 재심을 주장하는 청와대 청원에 20만명 이상이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현실적으로 그의 재심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처벌받은 죄목에 대해서는 다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우리나라 헌법에 명문화돼있기 때문이다.
8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0분 기준 조두순의 재심과 출소 반대를 주장하는 청원에 23만 8,538명이 참여했다.
청와대 청원이 20만명을 넘긴 것은 '소년법 폐지'와 '낙태죄 폐지 요구' 청원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잔인하게 성폭행하고 몸에 영구장애를 남겨 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검사는 조두순의 범행 잔혹성과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범행 당시 조두순이 술에 취한 '심신 미약' 상태라며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재 청송교도소 독방에서 수감 중인 조두순은 앞으로 3년 뒤인 2020년 12월 출소 예정이다.
조두순의 출소일이 다가오면서 피해 아동 학부모는 그가 출소 후 보복을 해올 것이라며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 학부모를 취재한 CBS 박선영 PD는 "학부모께서 '우리는 조두순을 찾기 어렵지만, 조두순은 우리를 금방 찾아낼 거다. 정말 공포스럽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조두순이 피해 아동에게 접촉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두순의 재심과 출소 반대를 주장하는 청와대 청원에는 수많은 시민들의 동의가 이어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두순의 재심은 많은 시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한 매체를 통해 "조두순 재심은 원천적으로 또 헌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우리나라의 헌법에 따르면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개인의 인권 회복 등을 위해 심리를 요청할 경우나 새로운 증거 혹은 목격자가 나타났다는 전제조건이 있는 경우에만 재심할 수 있다.
또 이미 처벌받은 죄목에 대해서는 다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
이에 표 의원은 전자발찌 착용이나 신상공개, 화학적 거세 등의 '보안 처분'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표 의원은 "조두순에게 전자발찌 부착이 부과돼 있지만, 그것만으로 행동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없다"며 새로운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표 의원은 "'조두순 법'이라고 불릴 수 있는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3년 안에 입법이 돼 통과가 되면 조두순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