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학교폭력 해놓고 "내가 왜 전학 가냐"며 뻔뻔하게 소송한 가해 학생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같은 반 친구에게 주먹을 휘둘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혀 '전학 조치'된 고교생이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7일 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A(17) 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전학 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충북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A군은 지난해 6월 7일 같은 반 친구 B(17) 군과 말다툼을 벌이다 B군이 홧김에 A군의 가방을 창문으로 던지자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 인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A군은 법원으로부터 보호자의 감호위탁,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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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심리치료' 및 '전학' 조치를 당했다.


A군의 부모는 이에 불복해 지난 5월 30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B군이 이미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으니 더는 마주칠 일이 없으며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학교의 처분이 지나치게 과하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A군 측의 억울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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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폭력의 정도와 B군이 입은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 데다 A군의 폭행이 우발적·충동적이라기보다 다분히 고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A군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B군이 자꾸 시비를 걸어서 그랬다'며 책임을 돌리고 친구들에게는 'B군을 더 때렸어야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실제 A군의 폭행으로 인해 B군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고 B군은 적응 장애를 겪어 전학을 가게 됐다.


상해를 입은 B군을 본 어머니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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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가해 학생'이 행정소송을 진행한 사례만 올해 상반기 54건을 넘어섰다.


게다가 실제 소송을 낸 가해 학생 10명 중 2명이 승소해 징계기록이 삭제되기도 했다.


대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학교 폭력에 가담 기록을 지우기 위해 이들은 학교폭력 사건을 전문으로 맡는 변호사를 고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채널A


학교폭력 피해자는 학업 중단했는데 가해자는 서면사과로 끝서울의 한 자율형사립고 1학년생인 A군은 학교 폭력을 당해 학업을 중단했는데 가해 학생들은 서면사과와 접촉금지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