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미혼남녀가 '결혼'하면 '500만원' 주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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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 전국 최초로 미혼남녀들을 위한 결혼 장려금 제도를 도입한 지역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31일부터 전라남도 장흥군은 전국 최초로 미혼남녀에게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시행했다.


장흥군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결혼 장려금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려금은 2년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혼인신고 시 200만원, 혼인신고 1년 뒤 100만원, 2년 뒤 200만원으로 총 2년간 500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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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장려금은 49세 이하 미혼남녀라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결혼 장려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결혼 전 1년 이상을 장흥군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결혼 이후에도 장흥군에 주소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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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장려금은 초혼이든 재혼이든 생애 1회만 가능하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첫째 아이를 낳거나 국적을 취득할 때 지급된다.


결혼 후 1∼2년 이내 아이를 출산한다면 출산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첫째 7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500만원이다.


결혼 장려금을 포함한 '인구 지키기 시책 지원 조례'와 관련된 신청은 혼인 또는 전입신고 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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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해리 기자 haer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