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테이크아웃 커피' 들고 버스 못타게 하는 조례 개정안 발의

인사이트(좌) 연합뉴스, (우) Instagram 'hollyscoffekr'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음료 반입 자제' 안내 방송에 대한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테이크아웃 커피 승차 금지' 조례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2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유광상 의원은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시내버스를 타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이 제출한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는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 또는 그 밖의 불결·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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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달 중순부터 모든 시내버스 안에서 '음료 반입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안내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권고 조치' 수준인 안내 방송에서 운전자의 판단에 따라 '탑승 금지'까지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승객에게 음료를 들고 타지 않도록 권고할 수는 있지만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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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최근 테이크아웃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뜨거운 커피 음료나 얼음이 담긴 테이크아웃 컵을 들고 시내버스에 승차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된다"며 "흔들림이 심한 버스 안에서 음료가 쏟아져 타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해 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만약 해당 조례개정안이 서울시의회 제277회 정례회에서 교통위원회 심사(이달 27일 예정)를 거쳐 본회의(다음 달 15일 혹은 20일)에서 통과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된다. 


버스에서 '우유' 마시려다 기사님과 대판 싸운 청년이 올린 글버스에서 우유를 마시려다가 버스기사와 언쟁을 벌였다는 한 청년의 글을 두고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이소현 기자 so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