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국내 최대 가구 기업 한샘이 여직원이 남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한샘의 여직원 A씨는 올해 1월 회사 회식 후 직원 교육담당자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이 같은 주장은 실제 있었던 일로 3일 한샘과 경찰은 'A씨가 입사 다음 달인 1월 B씨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자정이 넘어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A씨를 택시 타는 곳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한 후 모텔로 데려가 그녀를 성폭행했다. A씨는 이 사건이 있기에 앞서 회사 화장실에서 동료 직원 C씨로부터 몰래 촬영을 당하기도 했다.
성폭행을 당한 A씨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했다. 그리고 한샘은 같은 달 2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B씨의 징계 해고를 의결했다.
그런데 B씨가 26일 징계 내용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한샘은 다음달 3일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고 B씨에게 '정직 3개월', A씨에게는 진술 번복을 이유로 '6개월간 10% 감봉'과 '풍기문란' 장계를 내렸다. B씨는 정직 처분이 끝난 후 타 부서로 이동했다.
불미스러운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회사 인사 팀장인 C씨가 A씨에게 사건에 대한 허위 진술을 요구하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취한 것.
A씨는 글에서 "갑자기 인사팀이 개입하더니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지만 처벌은 원치 않는다', '강제 수준은 아니었고 형사 처벌과 회사 징계를 원하지 않는다' 등의 가이드라인을 잡아줬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그녀는 사건에 대해 논의하자는 C씨를 따라 부산에 있는 한 리조트로 따라갔고, C씨는 이 자리에서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후 C씨는 허위 진술 요구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신고가 받아들여져 징계 해고됐다.
해당 사건은 한샘이 징계 사실을 사내에 공지문 형식으로 알렸고 여직원이 일련의 상황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밝히면서 확산됐다. 한샘은 징계문에서 해당 사건을 '교육담당자 성폭행 사건'이라고 명시했다.
'성폭행 사건'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징계 수준이 낮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한샘이 해당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한샘은 "인사위원회가 재심을 할 때 A씨가 B씨의 해고를 원하지 않았고, 상호 합의로 고소도 취하한 상태여서 징계를 낮췄다"며 "인사 팀장은 자체 조사 결과 문제가 발견돼 즉각 해고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A씨가 회사에 대한 하소연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복직을 앞두고 마음이 답답해서 얘기를 들어달라는 차원에서 글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 역시 사태가 커지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며 "법무팀과 함께 회사의 입장을 정리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사건을 접수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수사를 진행하다가 지난 3월 13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