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2008년 12월 8살 여자아이를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해 전 국민을 분노케 했던 조두순이 오는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청와대 게시판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은다.
조두순은 9년 전인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하고 있던 초등학교 1학년 나영(가명)양을 교회의 한 화장실로 끌고 가 참혹한 방식으로 성폭행했다.
이로 인해 나영양의 항문과 대장, 생식기 등 80%가 영구 장애를 입었다.
당시 검사는 조두순의 범행 잔혹성과 피해자 연령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런데 법원은 조두순이 재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징역 12년형을 선고한다.
조두순이 고령(64세)일 뿐 아니라 평소 알코올 중독 때문에 통제 불능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1996년부터 살인, 폭행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전과 18범 조두순이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았다는 소식에 피해자 측과 국민들은 큰 좌절감을 느껴야 했다.
현재 청송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인 조두순은 앞으로 3년 뒤인 2020년 12월 출소한다.
더 큰 문제는 출소 뒤에도 조두순의 주거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조두순이 피해자에게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다. 때문에 조두순이 나영양이 사는 지역에 살겠다고 하면 사실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씨는 가족 관계가 분명치 않고 원래 거주지가 일정치 않아 출소 후 다른 지역에 살도록 안내할 예정"이라면서도 "조씨가 사건 당시 살고 있던 지역을 원할 경우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조두순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조두순의 출소 반대와 함께 흉악범을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글이 80여개나 올라왔다.
그중 조두순을 재심하고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청원글은 벌써 7만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
청원에 동참한 시민들은 "3년 뒤 내 옆을 지나가는 사람이 조두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소름 끼친다"며 사회와의 격리가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조두순 재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받은 사안을 재수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지난 7월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한 법안 제정을 예고했다.
표 의원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면 잠재적 피해자와 사회를 보호할 보안 처분을 신설하는 입법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와 가해자와 분리할 수 있는 방책이 마련돼야 함은 물론 범죄자 정보공개를 위한 정부와 정치권 차원의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