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날도 추운데 교복 위에 코트 입으면 안 되나요"
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국에 내리던 비가 그치면 한반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며 최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지역이 있겠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 기온은 온도계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학생들에게 겉옷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학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중순부터 이른 추위가 찾아오면서 서울 평균 기온은 15도 안팎을 기록했다.
13일 수은주는 최저기온 6.1도를 가리켰고 10월 말인 30일과 31일에는 각각 2.5도와 3.6도를 기록했다.
31일 강원지방기상청은 철원 김화읍의 최저기온은 영하 7.3도까지 떨어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11월이 되면서 어느덧 초겨울이 됐지만 학생들은 겉옷을 입지 못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에서는 이같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A(고2)양은 "선생님들이 아직 마이로 견딜 수 있는 날씨라고 말하면서 겉옷을 입지 못하게 한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고등학교의 B(고1)양도 "아침 기온이 3도라는데 학교에서 겉옷을 못 입게 한다"고 말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는 교복 위에 겉옷을 입고 등교하는 학생에게 '벌점'을 부여하기도 했다.
겉옷을 금지하는 학교와 교사의 생각은 어떨까.
일부 교사들은 학생들의 겉옷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학생다움'을 헤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교복을 갖춰 입는 것이 교칙이고 교칙을 지키는 것이 학생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인 C(29)씨는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학교에서 단속하는 경우는 마이를 입지 않고 겉옷을 입는 경우"라며 "공립 학교들은 학생인권조례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겉옷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지난해 1월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외투 착용을 규제하는 학교 규칙에 대해 시정 및 개정을 주문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교육부 주문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어 교육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