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 '위안부 합의 반대' 시위를 벌인 '소녀상 지킴이' 김샘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대학생 김샘(25) 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2015년 12월 31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건물에서 김씨는 3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며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위 당시 김씨는 일본대사관 건물 앞에서 1시간가량 "매국협상 폐기하라", "한일협정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농성했다.
1심에서는 김씨가 관리자 허락을 받지 않고 건물에 들어간 점을 문제 삼았지만 그가 개인적 이익이 아닌 위안부 합의를 알리려는 목적으로 농성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날(24일) 열린 2심에서 검찰 측은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단은 부당하다"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1심에서 검찰 측이 구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범죄 목적으로 대사관 입주 건물에 침입한 게 아니다"라며 "시위가 벌어진 일본대사관 빌딩은 시위 금지 장소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씨가 어떤 마음으로 시위를 했는지 고려해달라"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대신해 옳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 용기를 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김씨는 직접 "제 행동의 정당성을 잘 고려해서 항소 이유서를 잘 읽어봐달라"라고 꿋꿋하게 최후 변론을 이어나갔다.
한편 김샘 씨의 판결 선고기일은 오는 11월 16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최해리 기자 haer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