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 최시원의 반려견에 물려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한일관 대표의 유족 측이 반려견 처분에 대해 입을 열었다.
지난 22일 채널A에 따르면 한일관 대표 유족 측은 최시원 반려견 사고에 대해 "개 주인이 용서를 빌었고, 최시원의 앞날을 생각해 합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유족 측은 최시원 측이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는 것을 예로 들어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유족 측은 "최시원 가족이 평소에 목줄을 잘 하지 않는다고 들었다"라며 "반려견에 대한 기본 조치를 안 하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시원 반려견 사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문제가 된 최시원의 반려견 '벅시'를 안락사 시켜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배우 한고은은 자신의 SNS에 안락사에 대한 반대 글을 게재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하기도 했다.
문제가 된 개를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해 유족 측은 "최시원 측의 양심에 맡기겠다"며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은 공공장소에서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실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시행령에서는 과태료가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에 그쳐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23일 반려견 목줄 미착용 적발 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등으로 과태료를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