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 군 검찰이 일반인 자택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려 한 군인에게 다소 가벼운 처벌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SBS '궁금한이야기 Y'에서는 일반인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려 한 군인의 이야기가 방송됐다.
지난 설 연휴 피해자 A씨는 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딸각'하는 소리에 잠을 깼다.
A씨는 6살 아들이 낸 소리인 줄 알고 아들을 불렀지만 어린 아이의 목소리를 흉내 낸 낯선 성인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뜬 A씨는 방문 앞에 한 남성이 알몸의 상태로 양말만 신은 채 서 있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함께 집 안에 있던 A씨의 남편은 아내의 목소리에 달려 나와 낯선 남성과의 격한 몸싸움을 펼쳤다.
남편은 격한 몸싸움 끝에 노끈으로 남성을 묶어 놓고 경찰을 불렀다.
경찰을 부르려 하자 남성은 자신이 휴가 나온 군인이니 제발 용서 해달라고 사죄했다.
하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남성은 술에 취한 척을 하는가 하면, 피해자와 아는 척을 하는 사건을 무마하려는 등 수작을 보였다.
이날 남성은 '가택침입'과 '성폭행 미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군인 신분이었던 남성은 군 헌병대로 인계됐다.
그 후 8개월이 지나도록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소식이 전혀 들려오지 않자 A씨는 답답한 마음에 직접 군 검찰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돌아온 군 검찰의 답변은 황당하기 그지없었다.
군 검찰 측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그가 사건 이후 8개월 동안 재판 한 번 받지 않고 만기 전역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그는 사건 이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일반 병사처럼 휴가까지 나왔었다.
소식을 들은 A씨와 그의 가족들은 언제 어디서든 이 남성을 다시 마주칠 수 있다는 생각에 하루하루 불안함을 떨칠 수 없다고 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물음에 사건 담당 군 검사는 그가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해 수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군 검사 출신 박하영 변호사는 "(군 검찰에서는) 군대에서 사고 친 사람은 늦게 기소해서 제대 임박한 시점에 민간에 던져버린다"며 "사건 사고가 많으면 지휘관이 부대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건 사고 줄이는 것이 어느 누구의 진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소를 지연 시킬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남성은 강간 미수와 상해 죄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결정 나지 않은 상황이다.
최해리 기자 haer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