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6살 친조카를 수차례 성폭행하고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남성에 중형이 선고됐다.
22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54)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이혼한 남동생의 세 자녀를 돌봐준다는 핑계로 2010년께 막내 조카인 B(당시 6세) 양을 약 4년간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인륜적 범행으로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데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어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고 앞으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친족 관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A씨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불허했다.
한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15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사범 건수는 2005년 190건, 2008년 293건, 2011년 385건, 2014년 564건이었다.
이는 10년 동안 무려 3배가 증가한 수치로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에 더욱 큰 트라우마를 겪는다.
때문에 친족 성폭행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피해 지원 시스템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