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30일(토)

서울대병원에 이어 강동성심병원도 간호사 등 직원 임금 '240억' 체불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연합뉴스, (우)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신입 간호사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서울대병원에 이어 강동성심병원에서도 임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다.


지난 21일 JTBC는 서울대병원 간호사들 임금 삭감에 이어 강동성심병원에서도 간호사들 임금 체불이 있었다는 고용노동부 수사 결과를 보도했다.


강동성심병원은 한림대 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중증질환 전문 병원이다.


보도에 따르면 강동성심병원 측은 직원들에게 '직원 조회' 등을 이유로 근로 계약서상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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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해 병원은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체불한 임금이 240억원에 달했다.


이같은 피해를 입은 전·현직 직원은 1천여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JTBC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강동성심병원은 최저임금법 위반을 숨기기 위해서 급여 대장을 위·변조했다는 것이 압수수색 결과 확인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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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근 이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으며 한림대 재단의 나머지 병원 5곳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강동성심병원 측은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는 시스템이 없어서 생긴 문제"라며 "시간 외 수당 미지급금도 62억원 정도로 이 부분은 이미 지급을 완료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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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4일 페이스북 페이지 '간호학과, 간호사 대나무숲'에는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한다고 주장하는 A씨의 글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A씨는 "2017년 서울대병원 간호사 첫 월급이 36만원이다"라며 서울대병원이 시급 1,490원으로 초임 간호사들을 근무시켰다고 폭로했다.


이에 울대병원 측은 "교육 기간에도 정식 임금을 다 줘야 하는지 몰랐다"고 해명하며 최근 법에서 정한 기간인 3년 차 미만 간호사들에게만 임금을 소급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간호사 첫 월급은 36만원입니다"···한 간호사의 충격 고백서울대병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간호사가 남긴 글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