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국립현충원에 '친일파'로 분류된 인물 63명이 안장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이들을 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법률상 강제로 옮길 근거가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국가보훈처로 받은 자료를 토대로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사람 가운데 11명이 현충원에 안장돼있다고 밝혔다.
국립서울현충원에는 김백일, 김홍준, 백낙준, 신응균, 신태영, 이응준, 이종찬 등 7명의 묘지가 있으며 대전현충원에는 김석범, 백홍석, 송석하, 신현준 등 4명이 안장돼있다.
이들은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군, 만주군 등에서 근무한 전력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분류됐다.
여기에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친일인사까지 합치면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파는 63명(서울 37명·대전 26명)에 달한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모시는 현충원에 '친일파'와 '독립운동가'가 함께 묻혀 있는 셈이다.
실제로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교육홍보실장은 과거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백범 김구 암살범 김창룡 준장, 일제강점기 간도특설대 장교로 근무한 백선엽 장군 등 부적절한 인사가 현충원에 안치돼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박씨는 "과거 친일행적이 있거나 해방 이후 민간인 학살, 독재권력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현충원에 모셔진 건 또 다른 적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현충원에 묻힌 친일 인사를 이장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크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친일파 묘지까지 관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앞서 2011~2015년 박성행, 이동락, 윤익선, 이종욱, 임용길, 김홍량, 김응순, 박영희, 유재기 등 친일파로 분류된 인물들이 현충원 밖으로 이장되기도 했다.
하지만 사실상 묘지를 강제로 옮길 수 있는 법률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번 사안을 두고 김 의원은 "과거사 청산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밖 이장은 국민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8월 김 의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