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용인 여중생에 이어 부산에서도 에이즈에 걸린 20대 여성이 성매매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지난 19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에이즈에 걸렸는데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성매매에 나선 혐의(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성매매방지특별법 위반)로 26살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적장애 2급인 A씨는 지난 5월부터 석 달간 10~20차례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녀는 성관계 시 피임기구조차 사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황이 알려지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에이즈 확산에 대한 공포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실제로 한 커뮤니티에는 "부산에 에이즈가 퍼졌다"는 글이 올라와 500개에 가까운 추천을 받았다.
또 지난 19일에는 '부산 에이즈'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2위를 다투기도 했다.
보건 당국은 경찰이 성매수 남성들을 붙잡는 대로 에이즈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문제는 이들이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해당 남성들이 성매매 사실을 부인할 경우 검사를 강제할 수 없다. 또 스스로 에이즈가 의심돼 익명으로 검사를 하면 당국은 신원 확인을 할 수가 없다.
결국 이 남성들이 에이즈에 걸렸는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에이즈 관리 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A씨는 7년 전에도 에이즈에 걸린 상태로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