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에이즈' 감염 알고도 부산서 남성 20명과 성매매 한 20대 여성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에이즈(AIDSㆍ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 사실을 알고도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들과 성매매를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19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및 성매매 등에 관한 처벌법 위반 혐의로 A(26)씨를 구속하고 성매매 알선 혐의로 동거남 B(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4일 부산 동래구의 한 모텔에서 채팅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과 만나 8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거남 B씨는 여자친구인 A씨가 지난 2010년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녀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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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은 경찰이 A씨의 전과 기록을 확인하던 중 밝혀졌고, 그녀는 2010년 성매매를 하다가 에이즈에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한 A씨는 경찰에 성매매를 한 남성이 더 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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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부터 석 달간 10∼20차례 성매매를 했고, 8월에 단속이 된 후에는 성매매를 중단했다"고 진술했다.


또 A씨는 성매수남들과 성관계를 가질 때 피임 기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도 진술해 경찰은 성매수남들이 에이즈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찾고 있다.


현재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해 성매수남을 추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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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성매수남들이 성매매 사실을 부인할 경우 에이즈 감염 검사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 당국이 에이즈 감염 검사를 강제로 하는 것은 인권 침해의 요소가 있다고 보고 검사 및 치료를 강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에이즈 확산 공포가 커지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에이즈 확산 방지' 관리 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남자친구인 B씨는 A씨와 성관계를 수차례 맺었지만 검사 결과 에이즈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성매매 '조건만남' 나섰다가 '에이즈' 감염된 여중생한 여중생이 성매매 알선조직에 의해 조건만남에 나섰다가 에이즈에 걸린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