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에이즈(AIDSㆍ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 사실을 알고도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들과 성매매를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19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및 성매매 등에 관한 처벌법 위반 혐의로 A(26)씨를 구속하고 성매매 알선 혐의로 동거남 B(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4일 부산 동래구의 한 모텔에서 채팅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과 만나 8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거남 B씨는 여자친구인 A씨가 지난 2010년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녀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은 경찰이 A씨의 전과 기록을 확인하던 중 밝혀졌고, 그녀는 2010년 성매매를 하다가 에이즈에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한 A씨는 경찰에 성매매를 한 남성이 더 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석 달간 10∼20차례 성매매를 했고, 8월에 단속이 된 후에는 성매매를 중단했다"고 진술했다.
또 A씨는 성매수남들과 성관계를 가질 때 피임 기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도 진술해 경찰은 성매수남들이 에이즈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찾고 있다.
현재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해 성매수남을 추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성매수남들이 성매매 사실을 부인할 경우 에이즈 감염 검사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 당국이 에이즈 감염 검사를 강제로 하는 것은 인권 침해의 요소가 있다고 보고 검사 및 치료를 강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에이즈 확산 공포가 커지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에이즈 확산 방지' 관리 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남자친구인 B씨는 A씨와 성관계를 수차례 맺었지만 검사 결과 에이즈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