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 생명보험사 삼성생명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 환자에게 보험금 관련 '갑질'을 벌여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6일 SBS는 삼성생명 측이 전신마비 상해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타려면 '직접' 방문하라는 요구를 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A(70) 씨는 교통사고로 척추를 크게 다쳐 목 아래 전체를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 환자가 됐다.
혼자서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A씨는 사고 이전에 가입해 둔 상해 보험금을 타기 위해 삼성생명 지점에 전화를 걸었다.
A씨에 따르면 보험사 직원은 "보험금을 타가려면 구급차를 불러서라도 (직접) 자기 사무실에 와서 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지점장에게까지 사정을 하소연했지만 지점장은 "(전신마비라도)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내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며 완강한 반응을 보였다.
금융감독원 규정에 따르면 환자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보험사가 직접 환자를 찾아가 확인한 뒤 대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논란이 커지자 삼성생명은 뒤늦게 일부 창구에서 생긴 일이라며 사과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생명은 지난 5년간 보험사 중 가장 많은 보험금 지급 거절 건수를 기록해 보험금 지급 거절 1위 업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또한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준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약 73억 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최해리 기자 haer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