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9일(금)

'100억 소송' 현대차 싼타페 '급발진' 정황 실험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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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길가에 주차된 트레일러와 추돌해 일가족 4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싼타페 사고'가 차량 결함 때문이었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13일 한국폴리텍대 부산캠퍼스 자동차과 류도정 교수는 지난해 '급발진' 의혹이 제기된 현대자동차 싼타페의 모의실험 결과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2일 싼타페 운전자인 한 모(65)씨는 아내와 딸, 손자 등과 함께 나들이를 가다가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전해진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한씨는 운전 중 "차가 왜 이러냐"며 차량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말을 했고 이후 정차해 있던 트레일러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한씨를 제외한 모든 가족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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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는 차량 결함을 주장했지만 현대차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한씨와 변호인은 류 교수 연구팀에 해당 차량과 동일한 상태의 시뮬레이션 실험을 의뢰했고 "엔진 급가속 현상이 나타났다"는 결과를 받았다.


류 교수팀은 사고 차량에 남아 있던 인젝터·고압연료펌프·터보차저와 당시 엔진오일, 싼타페 엔진을 결합해 실험했다.


실험 과정에서 엔진은 시동이 걸린 지 2분여 뒤에 분당 회전수(RPM)가 2천RPM에서 5천RPM까지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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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를 뽑아도 엔진은 멈추지 않았고 연기를 내뿜으며 급가속을 계속했다. 4L가량이던 엔진오일도 7L로 증가했다.


한씨의 변호인은 "사고 당시와 같은 조건에서 진행된 모의실험에서 차량 결함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올해 7월 고압연료펌프의 결함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하고 차량 제조사인 현대자동차와 부품 제조사인 로버트보쉬코리아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인사이트(좌)gettyimages, (우) 보배드림


현대차 등은 변호인을 선임했고 조만간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현대차는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 차량 감정결과 엔진 및 고압펌프의 특이점이 관찰되지 않았고 급발진 여부는 감정이 블가능하다고 나온 판정 등 제시하며 반박했다.


게다가 이번 모의실험에서 사고 차량에 있던 인젝터가 사용됐고 하얀 연기가 나왔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부산 싼타페 사고' 운전자, 현대차에 '100억'원 손해배상 청구지난해 싼타페 차량 결함 추정 사고로 가족을 잃은 운전자가 차량 제조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