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영화관서 냄새 심한 '족발'·'막걸리'까지 먹는 '민폐' 관람객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외부 음식물 반입이 허용되는 점을 이용해 냄새가 심한 음식을 가져와 영화를 보면서 먹는 '민폐' 관람객이 늘고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옆자리 관객의 외부 음식물 반입 때문에 영화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불만을 호소하는 사례가 속속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불편을 호소하는 관람객들은 대부분 음식의 '냄새'와 '소음' 때문에 영화 관람에 방해를 받고 있다고 말한다.


지난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복합 상영관들에 대해 외부 음식 반입 금지 규정을 시정하도록 권고한 뒤부터 생겨난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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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관 측은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냄새가 강한 음식은 취식 후 입장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 적발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관객이 가방이나 봉투에 냄새가 심한 음식물을 숨기고 들어갈 경우 사실상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


영화가 상영되는 2시간가량의 시간 동안 중간에 냄새나 소음이 심한 음식을 섭취하는 관객을 제지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관람객들과 멀티플렉스 관계자들의 후기에 의하면 민폐를 끼치는 음식의 종류 역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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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관람객들은 상영관에 치킨, 피자, 햄버거, 짜장면, 족발과 막걸리 등을 가지고와 먹기도 한다. 


소음이 심한 봉투에 담긴 과자 역시 단골손님이다.


하지만 이 같은 비판에 반박하는 관람객들도 존재한다.


이들은 "영화관에서 판매하는 음식은 음료와 함께 구매하면 1만원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가격도 비싸고 영화관 판매 음식 역시 냄새가 심하다"고 지적한다.


실제 지난해 영화관진흥위원회의 조사 결과 극장 관객의 90.2%가 '매점 제품의 가격이 비싸다'고 느끼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한편 영화관에서 관람에 방해가 되는 음식물 반입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입은 관객들은 보다 구체적인 음식 반입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사이트영화 '500일의 썸머' 스틸컷


"영화관서 먹는 '팝콘·콜라세트'에 하루 기준치 72% 당분 함량"영화관에서 주로 먹게 되는 대용량 팝콘 세트에서 1일 기준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의 당류가 함량 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