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 10명 중 9명은 부동산 임대업자로 나타났다.
미성년 사업장 대표의 평균연봉은 4천291만원이었고 '연봉 킹'은 4억원을 받는 만 5살 부동산 임대업자였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부과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말 기준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대표는 236명이었다.
2개 이상 사업장을 보유한 대표자도 6명 있었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들은 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했다.
236명 중 92%인 217명이 부동산 임대업을 했다.
이들 중 85명(36%)은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강남 3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었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의 월평균 소득은 358만원이었다. 평균연봉으로 따지면 4천291만원이다.
평균연봉이 5천만원을 넘는 미성년자 사업자 대표는 62명, 1억원이 넘는 대표는 24명으로 집계됐다. 연봉 1억원 이상 대부분인 23명이 부동산 임대업자였다 .
소득이 가장 높은 미성년 대표자는 만 5살 부동산 임대업자였다.
서울 강남에 사업장을 둔 이 대표는 월 소득 3천342만원을 올려 연봉으로 연 4억원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다음은 월 1천287만원, 연봉 1억5천448만원을 올리는 만 10세 서울 중구 부동산 임대업자였다.
3위도 월 1천255만원, 연봉 1억5천71만원을 받는 만 8세 서울 중구 부동산 임대업자였다.
한편 건보공단에 근로자(아르바이트)로 등록된 만 15, 16, 17세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은 각각 99만원, 73만원, 98만원이었다.
반면 같은 연령대 사업장 대표자의 월평균 소득은 각각 298만원, 353만원, 366만원으로 최대 5배가 많았다.
지난해 한국 성인 근로자의 월평균 중위소득(192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미성년자가 상속과 증여를 받아 사업장 대표가 되는 것은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공동 대표로 미성년자를 임명하고 월급만 지출하고서 가공 경비를 만들어 세금을 탈루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득을 여러 명에게 분산할수록 누진세율을 피하기 쉽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장 대표에 미성년자 이름을 올려 세금을 과소납부할 여지도 생긴다.
박광온 의원은 "한 살짜리 미성년자가 대표로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경영형태가 아니다"며 "법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 증여라고 볼 수 있으므로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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