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오는 12월부터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오는 12월 3일부터 전국에 있는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12일 경상남도는 시설주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 시군, 금연지도원 등과 함께 법령준수 홍보·계도활동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민건강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여타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금연대상시설 관리자는 금연구역을 지정·관리해야 하고 금연구역의 범위, 금연구역 표시기준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또 흡연실 위치, 위반 시 처벌조항 등을 관계인에 안내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실내체육시설 금연은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되며 해당 시설에서 흡연할 경우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만약 시설 관리자가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시정명령을 거쳐 1차 위반 시 170만 원을 부과하고 3차 위반 시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그동안 당구장의 금연시설 지정에 대해서는 꾸준히 논의돼왔지만 관련 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당구장 협회와 한국골프연습장협회의 찬성으로 법이 시행되었고, 앞으로 더욱 금연구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소현 기자 so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