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프로파일러 출신 국회의원 표창원이 '성폭력 최악의 판결'로 '조두순 사건'을 꼽았다.
지난 9일 방송된 EBS1 '까칠남녀'에서 패널들은 소름 끼치는 성폭행 범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최악의 판결에 대해 얘기했다.
이날 깜짝 등장한 표창원 의원은 '성폭력 최악의 판결'로 2008년 12월 11일 등교 중이던 8살 여아 A양를 교회 화장실로 납치해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을 뽑았다.
표 의원은 "A양은 이 사건으로 전치 8주 이상의 상처를 입었다"며 "조두순(64)이 8살 소녀에게 가한 잔혹한 범행에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 A양은 성폭행 때문에 생식기와 항문, 대장의 80%가 손상되는 큰 상처를 입은 바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성폭행범 조두순은 징역 12형 밖에 선고받지 않았다.
검찰은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대법원이 형을 낮춘 것.
대법원은 조두순이 알코올중독 증세가 있었고,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 상태'라고 판시했다.
1996년부터 살인 및 폭행 등의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등 조두순은 전과 18범이었기 때문에 '음주 감경'을 받은 해당 판결은 당시에도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과 좌절감을 안겨줬다.
조두순의 출소가 3년 뒤인 2020년 12월로 알려지면서 해당 사건이 다시 한번 재조명되고 있다.
표창원 의원은 "곧 출소하는 조두순이 A양이 사는 동네로 돌아가더라도 현행법상 막을 방법이 없다"며 이를 막을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