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한 여중생이 성매매 알선조직에 의해 조건만남에 나섰다가 에이즈에 걸린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0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경기도 용인의 한 중학교 3학년으로 재학중이었던 A양은 친구 소개로 만난 주모 씨와 최모 씨의 꾐에 빠져 조건만남에 나섰다.
주씨는 A양으로 하여금 모바일 앱을 통해 끌어모은 30~40대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했다.
이들은 A양이 10대라는 점을 내세우고 피임도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건당 15만원에서 2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고등학교에 진학한 A양은 지난 5월 수업 중 골반과 아랫배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을 찾은 결과 후천성면역결핍증, 즉 '에이즈'에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성매매에 나서기 전 다른 질환으로 인해 혈액검사를 받은 적이 있으나 그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A양이 성매매 과정에서 만난 남성들로부터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있다.
어느 시점에 감염된 것인지 알 수 없어 A양도 감염 사실을 모른 채 다른 남성들에게 이를 옮겼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현행법은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성매매를 알선한 주씨와 최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성매수 남성들을 계속해서 쫓고 있다.
그러나 시기가 오래돼 A양의 몸에서 DNA를 채취하는데 실패한데다 해당 모바일 채팅앱이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접속 기록 확보가 아예 불가능 한 상태다.
또한 현행법상 에이즈 환자 관리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명단을 수사기관과 공유할 수 없어 감염 경로 파악이 어렵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에이즈 환자는 1만 1천여 명으로 전 세계적으로 환자 수 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증가 추세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