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서울대병원이 신규 채용한 간호사들에게 첫 달 월급을 30여 만원씩 줬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 7일 JTBC는 지난해 12월부터 서울대병원으로 출근한 간호사 김모 씨가 첫 달 일한 몫으로 36만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 반씩 주간과 야간 근무에 투입되며 근무했다.
6월 한 병동의 근무표를 토대로 계산하면 김씨 등 신규 간호사의 첫 달 시급은 1851원으로 최저시급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다.
이에 간호사들은 서울대병원이 9년 전부터 '30만원대 첫 월급'을 줘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8년 9월 병원은 초임 간호사 교육 기간을 8주로 늘렸고, 늘어난 4주에 대해서는 교육비 명목으로 30만원대 월급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앞서 SNS상에는 서울대병원이 2011년 입사한 자신에게 첫 월급으로 31만 2천원을 지급했다는 현직 간호사 A씨의 글이 올라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준 바 있다.
당시 초임 간호사였던 A씨는 시간 당 시급 1,490원을 받으며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간호사들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만은 않았다고 전했다.
김씨는 "'내가 문제를 제기하면 병원이 내 후배들을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내부에서 돌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측은 "교육 기간에도 정식 임금을 다 줘야 하는지 몰랐다"는 해명만 늘어놓았다.
또한 서울대병원은 최근 법에서 정한 기간인 3년 차 미만 간호사들에게만 임금을 소급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SNS상에 서울대병원의 실태를 고발한 A씨 등 3년 차 이상 간호사들은 첫 월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