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서울대병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간호사가 남긴 글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4일 페이스북 페이지 '간호학과, 간호사 대나무숲'에는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한다고 주장하는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글 시작부터 "2017년 서울대병원 간호사 첫 월급이 36만원이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로 운을 뗐다.
A씨는 "이것은 그나마 최근에 오른 것이고 2011년 입사 당시 저는 31만 2천원을 받았다"며 "그때는 최저임금법 위반인지도 몰랐다"고 덧붙였다.
입사 당시 A씨는 발령이 나지 않아 기숙사 입사도 불가능해 병원 앞 허름한 고시원에서 방을 얻었다고 한다.
발령이 나지 않았던 A씨는 당시 병원에서 실습 교육생 신분으로 근무를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뤄지고 근로자가 그 교육을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라며 "나는 시급 1,490원짜리 노동자였다"고 전했다.
그러던 A씨는 올해 초 부당한 업무에 대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서울대병원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는 것과 임금에 대한 채권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지난 간호사들은 첫 월급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한 A씨는 3년 미만 간호사들을 찾아다니며 서명을 받으러 다녔고, A씨를 비롯한 많은 간호사들은 서명에 동참 한 뒤 노동조합에 해당 문제를 제기했다.
병원 내부를 땀 나도록 뛰어다니며 간호사들에게 서명을 받았던 A씨의 노력에 서울대병원 측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지급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금액에 대한 제대로 된 합의가 없는 상태였다.
또한 A씨는 언론사에 해당 문제를 제보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고 전했다.
A씨는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다가 병원 측에 확인해보니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고 하더라"라며 "'병원이 3년 미만 간호사들을 소급해준다지 않냐'며 '보도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A씨는 "10년 가까이 서울대병원은 실수로 간호사에게 첫 월급 30만원을 지급했고 매년 신규 채용되는 300명 가까운 간호사들에게 시급 1,500원을 주고 수십억의 비용을 아꼈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대학을 갓 졸업한 근로기준법도 잘모르는 청년들에게 실수로 1,500원을 줘도, 걸렸을 때 3년치만 소급해주면 되나보다"라며 "왠지 눈물이 난다"고 사연을 마무리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으로 불리는 서울대병원에서 이 같은 일이 자행됐다는 소식에 많은 누리꾼들은 분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A씨의 주장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모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재직하고 있는 누리꾼 B씨는 A씨의 주장에 대해 "간호직이 아무리 열악할지라도 30만원이라니 말도 안 된다"라고 일갈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측에 사실 확인을 위해 두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휴일인 관계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