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모텔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투숙객들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 등이 경찰에 체포됐다.
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위장형 카메라를 사들여 몰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박모 씨등 4명을 붙잡아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박씨는 지난해 1월부터 인천과 경기 평택 등지에서 모텔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객실에 탁상시계형 위장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50여 쌍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몇 달간 아무도 카메라를 발견하지 못하자 지난 3월과 5월 개당 12~15만원을 주고 시계형 위장 카메라와 화장실에 설치하는 초소형 위장 카메라를 추가로 구입하기도 했다.
함께 구속된 이모씨 역시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손가방형, 자동차 열쇠형 몰카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클럽 등에서 만난 여성 12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해당 카메라로 60여 차례 촬영했다.
또 김모씨는 여자친구와 '썸녀' 등 2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손목시계형 몰카로 찍었고, 조모씨는 성매매업소에서 유사성행위 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찍은 몰카는 모두 147차례. 피해자만 1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영상 속 피해자 신원 확인이 어려워 여자친구를 제외하고는 영상에 대해 알리지 못한 상태"라며 "이들이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장형 카메라는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고 시계, 볼펜 등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만들어져 사실상 찍는 사람 외에는 카메라의 존재를 알 수가 없다"면서 "관련 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고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