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총탄맞고 숨진 철원 일병, 응급수술 못하는 '일반 헬기'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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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강원 철원군의 한 육군 부대에서 총탄을 맞고 쓰러진 일병이 응급수술이 가능한 의무헬기가 아닌 '일반 헬기'로 옮겨진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미 일병의 상태가 사망에 가까워 의무헬기도 소용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29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4시 10분께 강원도 철원군 육군 부대에서 이모(22) 일병이 머리에 총탄을 맞고 쓰러졌다.


40분 뒤인 오후 4시 51분께 국군의무후송항공대 소속 수리온 헬기가 도착했으며 이 일병은 5시 13분께 국군수도병원에 도착했다. 그리고 5시 20분께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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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지는 22분간 이 일병에게 내려진 응급조치는 심폐소생술(CPR)이 전부였다. 


사고가 발생하고 대략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일병이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는 응급수술이 가능한 메디온 헬기(의무 헬기)가 아닌 간단한 응급처치 키트만 장착된 '수리온 헬기(일반 헬기)'로 후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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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헬기는 진동이 심해 중증 외상환자 치료에 필요한 정맥주사 등 응급수술이 불가능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일병 상태가 이미 사망에 가까워 메디온이 출동해도 조치할 사항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군 안팎에서는 군 당국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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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지난 27일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실은 의무후송항공대가 메디온을 단 1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한 바 있다.


2015년 5월 창설된 의무후송항공대는 현재 일반 헬기 6대로 부상 장병 수송을 담당한다.


문제는 일반 헬기의 경우 진동이 심해 응급치료가 제한될뿐더러 내부 공간이 협소해 환자 1명만 후송이 가능하다.


또한 산소공급도 1인당 30분에 그치며 항속 시간이 2시간에 불과해 환자를 다른 헬기로 환승해야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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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난해 10월 국방부는 군 응급후송 능력을 보강하고 부상 장병의 빠른 응급처치를 위해 249억원의 예산을 들여 의무후송전용헬기 8대 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는 헬기 결함을 지적하며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그 많은 국방예산을 쓰고도 여태껏 의무후송 전용 헬기 하나 장만하지 못한 군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신뢰를 보낼 수 있겠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병사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의무시스템 조기 구축에 군 당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머리에 '총탄' 맞고 숨진 일병 사건 진상조사 촉구 청와대 청원글 '1만 2천명' 서명강원도 철원 이 일병의 사망사고와 관련 정확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글이 올라와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