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만취 상태로 자기가 지휘하는 부대의 해안 초소를 찾아가 실탄 사격을 한 육군 중령이 경징계를 받는 데 그치고 다음 달 대령으로 진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육군 17사단 3경비단장인 노모 중령은 지난 6월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의 인천 영종도 해안 초소를 방문했다.
자정을 넘긴 시간에 초소를 방문한 노 중령은 초병에게 K2 소총의 탄창 구성을 물어 "공포탄 2발, 예광탄 3발, 보통탄 12발이 들었다"는 보고를 받은 후 "탄창을 꺼내 공포탄 2발을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초병에게 총기를 넘겨받은 노 중령은 "주변에 민간인이 없느냐"고 물은 뒤 "육안으로 확인된 바 없다"는 답변을 듣고 초소 앞 바위를 향해 실탄 3발을 발사했다. 초병에게 방탄모를 벗어 소총 옆으로 튀는 탄피를 받으라고 시킨 뒤 한 행동이었다.
노 중령은 또 사격이 끝난 뒤 초병에게 소총을 건네주며 "너도 이런 경험 해봐야지 않겠느냐, 초소에서 총을 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며 사격을 지시했고, 초병 2명은 지시에 따라 각각 실탄 3발과 2발을 발사했다. 이때도 초병 중 1명은 탄피를 받기 위해 방탄모를 벗은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탄피 1개가 분실되기까지 했다. 그런데 노 중령은 "어쩔 수 없다"며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며 초소를 떠났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같은 경비단에 근무한 여러 간부가 국방부에 신고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군 조사에서 노 중령은 "맥주 2잔밖에 안 마셨고 작전 태세 점검 차원태서 사격 훈련을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목격자들은 노 중령에게 술 냄새가 진동했으며, 노 중령의 주장과 달리 만취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수도 군단은 사건 발생 2달여 후인 8월 중순쯤 징계 위원회를 열고 보직 해임과 함께 3개월 감봉의 징계 조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징계와 상관없이 노 중령은 오는 10월 대령으로 진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철희 의원은 "지휘관이 음주 순찰을 하다 즉흥적으로 실탄 사격을 한 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며 자칫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며 "군 당국이 뒤늦게 경징계로 사건을 종결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