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몇 달 전 있었던 몰래카메라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호소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사연의 주인공 A씨는 최근 뉴스에도 등장할 만큼 논란이었던 여자화장실 몰래카메라 사건의 피해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하루하루를 말로 설명할 수도 없을 정도로 괴로운 고통 속에 지내고 있다.
그런데 A씨의 삶을 하루아침에 지옥 속에 몰아넣은 피해자 B씨는 고작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등의 선고를 받고 구속에서 풀려났다.
집행유예 수준으로 처벌이 결정된 이유는 검문 결과 B씨의 휴대전화에서 A씨의 동영상이 나오지 않았고, B씨가 심신 미약인데다 지병이 있어 정체성이 불안정하다는 것 때문이었다.
심지어 피고인 B씨는 한 고등학교의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A씨가 피해를 입은 몰카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것이었다.
게다가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은 국선 변호사 신청이 통과되기까지 했다.
억울한 A씨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하려고 했지만 법원에서 돌아온 대답은 "형사사건은 피고인과 검찰만 항소할 수 있다"는 말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 A씨는 "대한민국은 죄를 짓기에 너무도 적합한 환경"이라며 "몰래카메라 범죄와 B씨의 병이 무슨 상관이냐"고 분개했다.
A씨는 "B씨의 경우 아프다는 이유로 형량이 줄어 2년만 조용히 살면 떳떳하게 살아가며 가정도 꾸릴 것이다"며 "하지만 나는 평생을 내 영상이 어디에 떠돌아다닐 수도 있다는 공포 속에 살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현재 몰래카메라 사건 이후 정신과 심리 상담까지 받으며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A씨.
그녀는 몰래카메라 트라우마 때문에 공공 화장실도 잘 이용하지 못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다는 불안을 겪고 있다.
A씨는 "차라리 그 법원에서 뛰어내려 죽어버리고 싶다"며 자신이 겪은 피해에 비해 B씨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나 같아도 억울하겠다", "진짜 몰카 관련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맞는 것 같다" 등 A씨 사연에 공감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보고했다.
보고 내용은 리벤지 포르노 범죄는 징역형으로 다스리고 몰카 유포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는 등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처벌 강화 방침은 갈수록 늘어나는 몰카 범죄에 대해 국가가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하기 원하는 국민 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